[re] 밀린월세 받아낼수있을까요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으로 밀린 월세를 주기로 약속하고 주지않고, 전기세 및 가스사용료 15만원도 체납시키고 몰래 이사를 가고 이사간 집을 찾아가서 밀린 월세 지불 요구를 하자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못준다 한 사실을 기재한 후 다시한번 최고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런데도 줄 수 없다 하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주소지관할법원 소액사건심판부에 밀린 월세금을 지불하라는 청구의 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 놓으시면 그 판결문은 10년간 효력이 있어 그 기간 내에 그 사람이 직업을 가지거나 재산을 소유하게 될 경우 강제집행 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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