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운동장에서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1. 자전거 사고는 물론 일반적인 충돌사고까지 다 의료보험 적용이 된답니다. 예를 들어 분명한 도로교통법 위반에(즉 차량 사고 등)의한 가해자가 있거나 쌍방 충돌 등으로 경찰서에서 사고발생조서 등을 작성한 경우 즉 법규에 따른 사고일 경우는 보험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적인 충돌사고라도 각자가 자기 보험으로 처리하면 될 경우 의료보험으로 모두 커버가 된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합니다. "차"란, 자동차·건설기계·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함), 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전거도 달리는 차 입니다.. 차를 탈때는 안전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안전장비 갖추고 자전거를 타셨는지.., 차도가 아닌 운동장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야 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서 넘어져서 피해를 입었는지 등을 참작해서 책임의 비율이 정해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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