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에서


운동장에서 벽을 보고 족구연습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달려온 자전거 탄노인이 전속력으로 달려오다 본인이 찬공에 맞아서 자전거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서 쇄골골절이 있을때 보상비는 어느정도인가요 ?무직자이구요 공을 먼저 찼는데 나중에 나타나서 공에맞았을떄100%배상해야하나요 ?걸어다니고 단지 어깨만 자유롭지 못한데 퇴원도 안하고 4주입원할거라고 하고 간병인까지 들먹입니다.공을 던진장소에서는 분명뒤로도 갈수 있는공간이 있는데 앞쪽으로 가서 사고가 났는데 100%보상을 원하는것 같은데 이럴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사고 당한사람의 의료보험처리가 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