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5년의결혼생활후 이혼 재산분활청구



답변드립니다.

1. 부부가 협의이혼할 경우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자의 양육자,  친권행사자, 양육비등 모든 사항을 부부가 협의해서 정 합니다. 법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2.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이혼 청구 및 재산분할, 위자료, 자의 양육자,  친권행사자, 양육비 청구의 소를 서울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하고 동시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재판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두사람 모두 법인 인정하는 재판상이혼 사유가 없을 경우 이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3. 재판상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중 한명에게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이 이혼에 응하지 않아도 잘못이 없는 사람이 재판을 청구해서 이혼 할 수 있다.
법이 인정하는 이혼사유로는 ①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때  ③ 배우자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⑤ 배우자의 생사(生死)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등이다(민법 제 840조).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남편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