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유류분반환청구 관련문의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사연의 경우 호적관계 및 피상속인의 농지 등 재산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있은 후에 상세한 답변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호적등본, 등기부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시고 내원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합니다.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민법 제1117조). 이때 1년 내라는 것은 소의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1년 내에 소 제기를 하는 것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멸시효의 진행도 그 의사표시로 중단된다고 대법원은 판시(대판2002.4.26.2000다8878)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려주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장남이 부모님과 동거하며 25년을 부양한 경우라면 장남의 경우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 협의로 정하여 지지 않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기여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기여분을 산정하고, 그 자의 상속지분에 가산하게 됩니다.

또한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분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다(민법 제1008조의 3)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남의 아들 중 1명을 족보상 양자입양된 경우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피상속인의 양자로 호적상 입양된 것입니까?? 법이 정한 입양관계가 아니라면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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