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관련문의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고생많으십니까? 아래 사항에 대하여 문의하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은 2006.11.13 사망, 피상속인의 아들 2명, 딸 3명, 배우자 생존
-피상속인은 아들 2명에게 전재산을 나누어 상속( 일부는 2006.3.경 증여에 의한 상속, 일부 농지는 1970년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장남에게 명의이전 등기됨, 이 농지는 피상속인이 구입하여 자기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계속농사를 지었음 또한 상속의 의사표시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장남명의로 이전함 )
-피상속인의 아들 1명은 만 26세 때인 1986년경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영혼결혼하여 그 분묘관리 및 제사는 장남이 관리  
-피상속인의 장남은 결혼하여 25년간 부모님을 모시고 농사를 짖고 있음

문1) 딸3명이 2006.3. 등기된 농지에 대하여 1/13지분, 1970년대 등기된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된 농지는 무효라는 이유로 2/13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하여 유류분 청구함, 70년대 피상속인은 증여로 준 농지를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면서  2/13에 대한 유류분을 청구하는데 구제방법이 있는지요?
문2) 위 사망한 동생은 영혼결혼하여 2명(동생,배우자)에 대하여 분묘 및 제사 등 관리를 하고 있고, 또한 장남의 아들 1명을 족보상 양자입양된경우인데 유류분에 대한 청구권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