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치아 손상에 대한 보상처리건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과실로 타인의 치아손상을 일으킨 경우 그 손해의 배상책임이 있고, 친권자인 부모가 민법 제755조의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가해자의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피해자의 손해 전 범위가 그 배상범위에 속하나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손해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였을 경우 과실상계를 통하여 그 손해배상의 감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치아손상에 치료에 필요한 비용 및 치아손상으로 발생한 손해가 주된 배상액이겠지만 아이들의 장난으로 빚어진 것을 고려하여 그 금액의 감액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상해와 달리 치아의 경우 영구치의 손상이라면 그 치료이후 후유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후유치료에 대한 개연성이 충분한 경우라면(상대방이 이를 입증하는 경우)그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하여야 합니다.

상대아이의 치아 손상의 정도 및 후유치료의 개연성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라도 치과 병원에 상대아이 부모와 동행하여 전문의사의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치료비로 족한 경미한 손상인지, 후유장애 발생이 예견되는 손상인지를 확인하시고 후자라면 이에 따른 배상금액을 협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후유치료에 대한 비용은 당장 협의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대방의 경우 추후 후유치료가 필요한 경우 후유치료가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안 날이란 단지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까지도 함께 알았을 때를 의미합니다(대판 1977.6.7,76다2008).

그러므로 상대아이의 치아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현재의 치료 및 후유치료비 등이 해당합니다. 그러나 후유치료는 인과관계의 개연성이 있는 치료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미용상, 외관상 이유로의 치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 입장을 서로 충분히 이해하고 원만하게 협의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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