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친양자제도에 관한 문의


답변 드립니다.

친양제제도는 민법개정으로 2008년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친양자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1.3년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3.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908조의 2 제1항).

올려주신 사연의 경우 재혼한 처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하여 판결을 받아 아이들을 친양자로 입양 가능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 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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