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법에대해 몰라서 답답해 몇자 질문글 올립니다.
저희아버지가 10월9일 선박침몰로 실종이되었습니다.
배 선주가 보험도 들지않고 실종을 알고있는 그다음날이 되어서야 해경에 신고를 했습니다.
현재도 시신을 찾지못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사무실을찾아 선주의 과실에대해 보상을 청구하거나 과실부분의
죄값을 물으려 문의를 해봤더니 보상은 100%받을수있고 빨리하면 좋다고
사망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하더군여.
제가 인터넷으로 확인한결과 현재 아버지는 실종단계이고 최소 1년이 지나야 사망확인서가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1. 해경에서 실종 3달도안된 아버지의 사망확인서를 떼어줄수있나요?
2. 담당 경찰에서 선주가 구속되었다고 연락을 받아서 선주를만나
이것저것 확인을 해주더라구여 그런데 이제봤더니 선주는 저희건으로
구속이 된것이아니고 절도외에 몇건더 사고를 쳐서 그건으로 구속이 되
어있는상태인데 왜 경찰은 저희 아버지 사건때문에 구속된것처럼 이야
기를 했는데 잘못이지않나요?
3. 검찰로 이 사건이 올라갔는데 한달뒤에 판결이 내려온다는데 그 판결
인즉 아버지의 실종판결이지 다른 보상이나 선주의 죄질에대한 판결이
아니란것 맞나요?
그런데 왜 변호사사무실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선주가 구속상태일때 소송이 가능하다고 빨리하라고해서 200만원먼저 선입금후 추가금을 내러갔더니 아버지 사망판정받는데 1년이되고 그이후에 소송을 제기할수있다고 지금은 할수없다며 200만원 입금해놓고 1년뒤에 하자고합니다.
4.선주를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를 하게되면 어느시점부터 가능한지요
도대체 변호사가 보상을 어느시점부터 청구해야하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이제와서 지금바로안된다고 1년후에 하라니요..말이됩니까?
무지가 죄인가요
정말 답답해서 속이 터질지경입니다.
경찰은 아무리 바쁘다지만 자세하게 가족들에게 설명도 해주지않고
해경에서는 실종3개월도 안된 사람의 사망확인서를 가족에게 바로 떼주고
변호사는 사망판정1년후 소송제기가 가능한데 그전부터 할수있다고 해놓구선 돈을 받은후 이제와서 1년뒤에나 소송이 가능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가장을 잃은 가족들에게 어찌 이렇게도 많은사람들이 더 억울하고 속상하게 만들까요..
제가 두서없이 적었지만 제 질문에대한 답변좀 속시원하게 부탁드립니다.
정말 답답하고 황당할지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