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의 할아버지외 8명 명의의 임야 3천평이 최근에 발견되었습니다.
폐쇄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바,
1930년에 제3자에게 매매로 취득하였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중에서 종중대대로 내려온 땅이라고,
현재 시행중이 특별법에 의거 종중에 증여하라고 합니다.
저의 소견은
종중 대대로 물려내려온 땅이라면
당연이 종중에 증여해야 겠지만
아니라면 권리를 포기하는 바보짓이라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
법적권리를 주장할수 있는지 여부와
1930년도엔 종중명의로 임야 취득이 불가했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