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사무실에서 업무소홀로 손해가 발생했어여
법무사에서 우리보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변호사가 법무사에 책임이 있다고 하면 변호사가 자기를 이해시켜주면 책임을 지겠다고 하네여
바쁘시더라도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보증인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아파트에 1순위로 근저당을 해 놓았고
채무자는 그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채권자에게 2006년6월말에 근저당 해 놓은 아파트를 경매신청하라고 해서 채권자는 바로 법무사사무실에 경매절차를 위임하면서 2007년2월이면 경매가 끝난다고 해서 이자까지 결정을 보았지요
채권자가 2007년1월이 되어도 연락이 없어서 법무사를 갔더니 사무장이 경매비용을 횡령하고 경매절차를 안했어여
채권자는 중간에 사무장한테 물어보면 다 되어간다고 했구여
그래서 2007년1월에 경매절차가 들어 갔어여
근데 2006년11월로 전입신고가 하나 들어와 있는거에여
2000만원 전세로 그 아파트가 대구라 1400만원을 받아 가더라구여
보증인인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나여???
법무사와 사무장은 1400만원에 대한 책임은 없나여???
법무사에서는 사무장이 저질러 놓은거 여러건이래여
사무장이 재산이 없으니까 채권자는 우리보고 책임을 지고 사무장한테
받으라고 해여
사무장은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 법무사님은 사무장이 아무것도 없으니 채권자가 법무사에게 차용증 쓰라고 할까봐 겁네 하는거 같고요
그래서 법무사님은 맨위글처럼 말하는거 같고...
참고로 처음에 경매위임을 할때 법무사님이 직접 서류를 했어여
정말 법무사는 문제가 없는건가여????
법대로 하면 누가 1400만원을 채권자에게 주어야 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