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땅 처분에 따른 분배에 관하여


저희같이 법에 무지한 국민을 위하여 귀한 상담 게시판을 운영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상담 내용인 즉,
증조부님 삼형제(모두 작고하심) 슬하의 후손 대표의 합의하에(증조부
삼형제 후손 중 장손 3인이 대표자격으로) 종증 땅을 팔아 삼형제 분의
후손 인원 수에 관계없이 삼등분하여 분배하기로 합의하고 1차와 2차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금 분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후손 중 다른 두 곳보다 인원이 많은 쪽에서 총 매매 대금을
세 증조부님 슬하의 후손에 똑같이 분배해야한다고 주장하며 2차분에 대하여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차 매매할 때는 액수가 적어서인지 3등 분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액수가 커진 2차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 대표들의 합의 하에 1차 분배와 같이 삼등분[총 매매대금X3등분}을
   완료한 것이 그대로 효력이 있는 것인지,
-. 아니면 1차 때와 상관없이 2차에 이의를 제기한 [총 매매대금X후손
   인원]의 분배 방법으로 재분배를 해야하는지,
-. 여자 후손(출가 여부에 관계)의 몫은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