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면접교섭권 심판청구 재판과정?


답변드립니다.

1. 친권행사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함에 있어 자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양육권자 및 친권행사자 지정 변경 청구를 통해 판결을 받아야 그 변경이 가능합니다. 두 분의 합의가 있다면 더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권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면접교섭권신청과는 별개로 양육권자지정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2.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자녀의 연령과 성별, 부와 모 각자의 재산상황, 양육자에 대한 자녀 자신의 희망, 자녀의 이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부모 또는 제3자)과 자녀와의 상호 관계, 가정·학교·사회 등에 대한 자녀의 적응 능력, 관계있는 당사자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 상태, 부 또는 모의 양육 희망 등이 그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권자 결정에 있어 부모의 직장 유무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나, 직장이 없다고 하여 양육권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아이가 어릴 경우 어머니와의 친밀도 및 어머니가 주된 양육자인 상황 등을 고려해서 모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 2)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사유로는 알코올중독과 같은 방탕한 생활로 인해 자식의 안전이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다른 이유로 자식에게 이롭지 않을 경우 등이며, 이 외에도 면접교섭을 허락하는 것이 자의 복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자녀가 어머니를 만나는 것 자체를 심하게 두려워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어머니가 자녀를 만나는데 있어 특별히 악영향을 끼칠 사유가 없다면 면접교섭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면접 교섭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만나는 것은 양육자의 양육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법원에 면접교섭권 심판 청구를 하셨으니 조금 기다려보심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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