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류분에 대하여
얼마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자필유서를 남겼는데 전 재산을 새엄마와 아들에게 남겼답니다.
친딸인 저에게는 단 한푼의 재산도 남기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 유류분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건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재판을 한다면 내 몫의 재산을 받을 수 있는건지
그렇다면 얼마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는 싯가 십억원이 넘는 부동산은 새엄마와 아들에게 똑같이
나눠주셨고, 현금은 모두 새엄마에게 남겼답니다.
유류분 반환소송을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만일 소송을 하게될 경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