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로 수용보상금 수령 서류
아파트 진입로에 수용되는 토지보상금을 수령하기위해 시장에게 제출하는 서류중에 증여계약서 2부와 인감증명서(증여용)2부가 등기촉탁승낙서1부와 함께 기록되어있는데 증여라는 말은 금전 보상 받지않고 그냥 준다는 말로 알고있고
맨 앞장 서류에도 기부 채납서 라고 되어있는데 기부라는 말 자체도 금전 보상 없이 그냥준다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기부라는 말을 사용하였고 이상하게 느껴져 여쭙니다
공공도로 수용보상금 수령하기위한 서류에 증여계약서, 인감증명서(증여용), 기부 채납서 라는 서류들이 제출되어야 하는건지 의아하여 문의 드리오니 번거러우시드라도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