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운동화를 임의로 회수하고, 제 신발을 분실했습니다.
항상 운동화를 들고 다니다가, 그날만 가방이 너무 무거워 공공신발장에 넣고 집으로 왔습니다.
다음에 가보니, 신발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보니, 신발장이 너무 꽉 차서 다 회수해놨다고 하더군요.
물론, 제 신발은 그 꾸러미 안엔 없었습니다.
제 신발은 새신발이라 신발을 찾는 사람들이, 자기 신 대신 가져갈 수도 있는 노릇이고...
헬스장에서는 새 신발일 경우 다른 사람들이 훔쳐갈 경우도 있다며, 아무 말도 없습니다.
개인락커의 경우 물건을 회수하기 전에 언제 회수하겠다는 사전공지를 하는것 같던데, 이 신발장의 경우에 사전 공지없이 회수해 버렸습니다.
사전에 공지했다면, 거기에 두고 나오지도 않았겠지요.
이 경우, 헬스장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