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상속한정승인은 받았는데 ....


답변드립니다.

1.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은 후에 나중에 새로운 채무가 밝혀질 때를 대비하여 한정승인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2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해야 하고, 2월 동안 3회 이상 신고를 최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2. 공고 기간이 만료되면 재산목록, 채무목록을 다시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을 계산하여 이를 각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셔서 어떻게 변제해 주길 원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을 상속채권자들에게 변제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매를 하여야합니다.

3. 민법 1034조를 보면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하지만,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하여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 있는 채권자로 될 수 있는 자는 담보물권자(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권리질권자, 가등기담보권자, 양도담보권자)와 법률에 의해 우선권 있는 채권자(일정기간에 대한 임금채권자, 선박우선특권자 등)와 교부 청구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자와 압류권자는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로 가장 먼저 변제가 가능합니다. 한정승인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경매를 통해 근저당권자와 압류권자에게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셔야 합니다.

5.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금융의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부동산의 경우 행정자치부의 조상 땅 찾기 프로그램에 신청하시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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