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은 받았는데 ....


한정상속승인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돈을 갚으라고 법원으로 부터 주문결정이 나서 왔습니다.상속받은 재산은 정확히는 모르나 밭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땅에 대해서는 이미 근저당과 다른 곳에서 압류를 해놓은 상태인것같습니다. 우리가 처분할수 없는 재산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재산권 행사를 할수없을시에는 안갚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