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이혼후..아이문제로...
답변드립니다.
1. 부인께서 재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전 남편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또한 아버지라고 해서 양육권자 지정에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양육권자를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에 그 변경 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자녀의 연령과 성별, 부와 모 각자의 재산상황, 양육자에 대한 자녀 자신의 희망, 자녀의 이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부모 또는 제3자)과 자녀와의 상호 관계, 가정·학교·사회 등에 대한 자녀의 적응 능력, 관계있는 당사자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 상태, 부 또는 모의 양육 희망 등이 그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빚, 무능력이 양육권자를 결정함에 있어 전혀 영향을 안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에게 빚이 있다고 하여 양육권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판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2. 참고로 자녀가 어릴 경우 어머니와의 친밀도 및 어머니가 주된 양육자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모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고, 자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판단은 판사의 직권이므로 부, 모 중 누가 양육권자로 지정될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에 기초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이혼 후 별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친아버지께서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 여간 자녀를 보러 오지 않았다면, 자녀가 친아버지와 살기를 원하거나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현재 자녀가 새 아버지와 그 자녀들과도 잘 지내고 있다고 하니 양육권자 변경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두시는 것이 혹시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3. 더불어 친양자를 고려하고 계시다고 하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양자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친양자가 될 자녀가 만15세 미만이고 그 친생부모의 입양동의를 얻어 반드시 가정법원의 친양자입양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혼인 중의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 2 참고)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재혼하신 분과 혼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자녀들의 친 아버지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친양자입양 재판이 확정되면 그 자는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어 동시에 친 아버지와의 법적인 관계가 모두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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