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억울하게 폭행혐의로 고소당한 경우


답변드립니다.

1. 형법 제 260조 (폭행, 존속 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력,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 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 1항 및 제 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고소하여야 처벌이 가능하며, 이는 고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쌍방 폭행이기는 하지만, 그 폭행정도와 상해정도에 따라 각자 처벌되는 형량은 다르므로 이 사건 판결 후 상대방을 고소해도 무방하지만, 시일을 끄는 것보다는 신속히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수사 후에 범죄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전과가 없고 범죄가 중하지 않다면 약식기소를 하여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방의 사연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4. 민사에서 서로 빌린 돈에 대해 상계하는 것과는 달리, 형사 쌍방폭행의 경우 각자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각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고 해서, 본인의 상해 정도가 더 심하다고 해서 본인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 당시의 정황과 상해 정도에 따라 벌금과 형은 달라질 수 있으며, 형사재판으로 가는 한 폭행을 행사하여 상대를 다치게 한 자는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쌍방폭행이라고 해서 일방일 때보다 벌금이 더 크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황과 상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여부는 사건의 본인이 직접 결정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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