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질문입니다.


아버님이 12월 달에돌아가셨고 빚이 얼마인지 알수가 없어 가족 회의 끝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기로 하였씁니다.

우선 전 상속포기 신청을 했고 지난주 월요일날 수리가 되었다고 법원에서 등기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한정상속일 경우에는 신문에 공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아예 저처럼 상속 포기를 한경우에도 신문에 공고를 해야 하나요?

또 아버님이 생전에 임대아파트가 한채 있으셨습니다. 주소지는 저희집 (서울)으로 되어있었고 지방에 있던 임대아파트에선 혼자 생활을 하셨었는데  돌아가신 다음에는 이 임대아파트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상속포기가 수리가 된 상황이고 해서 전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내버려둔 상황입니다. 일전에 상담했던 변호사는 그냥 신경 끄라고 하더군요. 나라에서 다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이죠.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