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면접교섭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2. 민법 제 837조의 2에서는 면접교섭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모가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편지나 전화 등으로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작년 민법 일부 개정으로 자녀도 부모에게 면접교섭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되었습니다.

3. 면접교섭권을 신청했을 때,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 2)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사유로는 알코올중독과 같은 방탕한 생활로 인해 자식의 안전이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다른 이유로 자식에게 이롭지 않을 경우 등이며, 이 외에도 면접교섭을 허락하는 것이 자의 복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4. 양육비를 지급하는 문제와 면접교섭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는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5. 면접교섭권을 신청하려면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성명, 주소 등을 쓰고, 상대방(남편)의 성명과 주소, 그리고 사건본인(아이)의 이름과 주소 등을  써서 매 몇 째 주마다 만나겠다는 것을 청구취지에 기재하십시오. 청구원인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왜 면접교섭이 허가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주소지)의 가정법원입니다.

6.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여기는 저희 기관과 마찬가지로 무료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창원마산지부: 055)261-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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