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 명의 이전 문제...
93년도에 구입한 집이 99년도에 주택자금을 갚지 못하여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실주인은 저희 가족이었지만 명의는 다른사람 명의로 하여 전세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98년도에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여 전세주는 전 아버지으로 되어있었고, 경매로 넘어간 집을 약 4천만에 전세자로서의 대항력을 가지고 재구매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명의를 엄마의 앞으로 하였고 전세주로서 전 아버지으로 하였는데, 실 거주자는 엄마와 누나와 저이었습니다.
2007년도 2월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면서 재개발되는 지역의 특성상 전세자도 같이 이전해야 했습니다.
현재 전 아버지가 전세자로서 합의가 없었다며 지금 살고 있는 집의 권리를 찾겠다고 합니다.
당시 전세계약서를 전 아버지와 엄마꼐서 쓴적이 없는데...이것 때문에 실제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건가요?
전 아버지가 전세금에 대하여 사기죄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법적인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전화가 필요하시면 010-8639-9582으로 연락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