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아이를 갖는 친권은 아빠에게만 있나요?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우리 민법 제 909조 제 1항에는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만 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도 아버지와 똑 같이 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인중에는 부모는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이를 정합니다.  

2. 이혼할 경우에는 부모가 친권, 양육권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부모)가 서울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친권자, 양육권자를 지정해달라 청구하면 서울가정법원은 그동안 아이를 주로 누가 돌보아 왔는가, 아이가 누구와 정서적으로 더 밀착되어있는가, 아이가 누구와 살기를 원하는가 등 여러가지를 참작해서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더 바람직한 사람을 양육자, 친권자로 지정해 줍니다.

3. 이혼할 때에 드는 비용은 협의이혼을 하느냐, 협의가 되지 않아  재판상이혼 청구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위자료, 재산분할액 수, 변호사선임여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얼마가 든다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원에 직접 나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남편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부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면 사안에 따라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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