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가능여부??
갑: 토지및 건물주(" 병"의친구)
을: 대리인 ("병"의오빠)
병: 대리인"을"의 여동생
2003년전 "을"(위임장없이)과 전세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저를포함 3가구입니다.2005년"을"이 도주 하였습니다.
등기부등록상 되어있는 "갑"토지,건물주 상대로 민사소송 및 도주한 대리인"을"에 대하여 형사소송을 하였습니다.
민사사건 "갑"답변서 내용중
갑: 1992년 "병"과 함께 공동(각1500만원씩)공동으로 그 토지와 건물을 샀다.등기부등록은 "병"과 이야기하여 등기부등록상에는 "갑"의 이름만 올리기로 하였다. 어느날"병"이 찾아와 오빠"을"이 집이 없어서 우리(갑,병)가 함께 산 이곳에 있게하자 하여 그렇게 해라 하였다.전세는 놓으라고 한적없다.
민사소송결과 (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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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후 "을" 행방묘현 하여 그 가족인 "병"이 경찰서 진술내용중
1992년 친구인 "갑"과 함께 그토지와 건물을 공동으로 샀다. 등부상 명의는 "갑"의 이름으로 하였다. 우리오빠"을"이 사업에 실패해 "갑"에게 양해를 구해 그집에 살게했다. 그리고 나의 지분은 "을"(오빠)에게 줬다.
집은 오래되어 허물어져 오빠"을"이 다시 지었다.그래서 건물은 "을"인 오빠의 것이다. 나의 토지지분도 오빠인"을"에게 줬서 오빠"을"의 것이다.
처음 살때부터 건물을 보고 산 것이 아니고 땅을 보고 산 것이다(농촌지역)
오빠의 행방은 모른다.
오빠"을"이 "갑"에게 혹시 세입자들이 등기부등본과 상이하여 전세관계로 전화가 오면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전해주고 "갑"은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하여 전세를 놓은 것으로 알고있다.
형사소송 검찰결과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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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4가구인 세입자들은 누구에게 하소연 하나요? 정말 지독한 사기꾼들에게 걸렸습니다.ㅡㅡ++
그러기엔 무지한 우리 세입자들이 순진하게 위임장없이 대리인말만 믿고 계약한 죄도 있겠죠ㅠㅠ
그렇지만 현)토지및 건물주인 "갑"은 공동으로 샀고 등기부등록상 본인이름만 기재하였다고 답변하고
함께그 토지와 건물을 산 대리인여동생"병"도 오빠인 "을" 대리인에게 지분을 줬고, 땅만 보고 산 그곳은 오빠가 새로 집을 지어 건물주는 오빠의 것이 맞다고 한다면 "명의신탁 소송"(토지 2분의1과 건축물)에 대한 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
4가구 모두 억울하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전세금
독거 노인 (할머니) 800만원
기초수급대상자 가족: 1300만원/월4만원
지체장애인2급과 동거 1500만원
저소득 신혼부부 17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