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관련


안녕하세요,수고 많으십니다.

아버지께서 빛을 많이 남기고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을 부도 처리된 후에 10년 넘게 뇌종양 투병을 하셔서 재산은
전혀 없습니다.

자식은 2형제이구요. 모친도 돌아가신지 10년이 넘었습니다.

1.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한정승인이 가능 한지요?
  한정승인신청시 상속재산은 없는 것으로 기재를 하고 채무만 기재해도
  되는 지요?

2.한정승인시 은행권에 아버지의 은행거래내역을 조사하고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되는 지요? (재산은 전혀 없으십니다)

3.한정승인 후 꼭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하여야 하나요? 그냥 신문공고만  하면 되지 않나요? 채무자 주소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