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드립니다.
1. 입사 예정의 통지를 받으면 그 때부터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예정일로부터 그 회사의 근로자로서 임금을 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에서 회사측에서 채용예정 통지를 하여 귀하께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데 회사(사용자)측의 문제로 일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사용자로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일자리를 마련해주지 않음)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2. 손해배상의 경우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눠볼 수 있는데, 통상손해는 채무불이행 자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의미하며, 특별손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손해에 대해서 계약을 어긴 사람이 그 손해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손해를 의미합니다.(민법 제 393조 제 1항, 제 2항)
3. 귀하의 경우 채용예정일로부터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전제할 때 받으실 수 있었던 임금 부분을 통상손해로, 입사허가연락을 했음에도 채용을 미룸에 따라 그 동안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특별손해로 볼 수 있어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채용예정일로부터의 임금 전액을 받기는 곤란할 수 있습니다.
4. 말씀드린 내용들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채용이 예정되었던 요양시설의 내규나, 당시 상황, 근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손해의 산정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다시 요양시설 측과 잘 협의하여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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