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재산상속권
답변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이 상세하지 않고, 무엇보다 아직 형님분께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기에 상속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일반적인 사항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상속에 있어서는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1000조). 또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 2순위 상속인(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2. 형님분이 스님이어서 배우자와 자녀가 없다면 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 없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3. 다만, 형님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긴다면 유언이 우선하며, 상속인들은 단지 유류분(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에게 상속이 보장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으로 피상속인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1/3)을 주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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