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임대차및 가압류
답변드립니다.
1. 가압류라 함은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통은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해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채권에 대해서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 276조)
2, 사안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역시 하나의 채권으로서 가압류가 가능한 채권인데 문제는 임대차계약상의 명의자가 부인으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채권자가 부인 명의의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는 점입니다. 원칙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무리 부부라고 할지라도 일상가사에 대한 채무가 아닌 한, 각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가압류가 된 원인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렵지만, 부인의 명의로 된 채권이라 할지라도 부부공동의 재산으로 인정이 되어 가압류가 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3. 내용증명우편을 여러 차례 보냈음에도 임차인이 일부러 받지 않거나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어 돌아온다면 돌아온 우편물을 모두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명도청구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여러 차례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임차인에게 차임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와 더불어 퇴거를 요구했음을 주장하시기에 용이하실 것입니다. 임차인이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을 이용하여 명도청구를 하기도 하지만 지금 사안에서는 임차인이 일부러 내용증명우편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공시송달의 방법을 이용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명도청구소송을 통해서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하는 방법 이외에는 임의로 임차인을 강제퇴거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해지 및 기일을 정한 퇴거요구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임차인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 등이 소요되겠지만 명도청구의 소송을 건물 주소지관할 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만 적법하게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제기 중 임차인이 변경될 것을 우려한다면 점유이전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추후의 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임차인의 짐을 들어내거나 무단으로 임차인의 집에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그러나 명도청구소송은 시간과 비용 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측 모두에게 많은 소모가 있는 최후의 수단이므로 우선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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