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및 가압류


조그마한 오피스텔을 임대(보증금 천만원)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만료는 금년 6월이나
임차인(실 계약자는 임차인의 부인명으로 계약)이 임대료를 4개월째 체불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임차인을 채무자로, 저를 제3 채무자로 하여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대보증금에 가압류 하였음을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더욱 힘든것은 , 해결방안을 듣고자  여러번 임차인을 방문(본 오피스텔) 하였지만 인기척이 있음에도 없는 척하며, 어쩌다 대화가 되어 협의를 하자고  요청했지만 문은 열지 않고 "할 얘기있으면 쪽지 써서 놓고 가라"며 오히려 짜증을 부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통화가 가능했을 때는 지불 약속 날짜를 3번 이나 어기더니 ,이제는 전화마저 받지않고 기피하고 있습니다.

  2가지 사항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1) 가압류건인데요.  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의 부인명으로 계약하였고
   가압류(채무자)는 임차인으로 되어있어 부부지만 각기 달라 이 경우
   가압류가  성립이 되는지요?

2) 법원의 판결(집달리)를 통한 강제퇴거 방법인데요.
    내용증명을 발송시 임차인이 수취를 거절하거나 부재중인것 처럼
    하여 송달이 안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강제퇴거 절차는 어떻게 하며 소송소요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요?

  * 보증금은 계약만료 후에도  3개월정도 여유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료 2회 이상 체불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니다.

   협상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으려 더 노력을 하겠지만  파행적인 상황이
   계속된다면 달리 방법이 없겠지요

   상담문언을 올리게되어 감사함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