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임의분가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귀하가 왜 안 나오게 하려는 것인지요.

1. 예전 호적법이 존재할 때에는 임의분가라 하여 가족이 자유의사에 따라 분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호적에서 분가하여 자신이 단독호주인 새로운 호적을 만들어 기존 호적에서는 제적등본을 떼어야만 본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그런데 호적법이 폐지되고 2008년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면서 호적 역시 없어졌습니다.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따라 호적 대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5가지 증명서를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 이렇게 3대의 인적사항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결혼을 하건, 안 하건 관계없이 본인과 부모님의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귀하가 기재됩니다. 부모님과 법적으로 부모-자녀 관계가 있는 한 부모님의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귀하가 안 나오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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