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이혼소장답변...
답변드립니다.
원고의 주장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를 반박하는 내용으로 귀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적으시면 됩니다.
저희 홈페이지 법률정보ㅡ> 서식모음ㅡ> 가사ㅡ> 답변서를 차례로 클릭하시면, 답변서 서식이 있으니 다운 받아 답변서를 작성하시도록 하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소장을 가지고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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