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친모의 폭력과 폭언 욕설
답변드립니다.
1. 어머님께서 폭행을 휘두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자신의 의지로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족들께서는 어머님을 피하시는 것보다 치료를 받게 해 드리는 것이 좋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경찰에 신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경찰관은 다시 폭행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경찰관의 신청이나, 또는 검사의 직권으로 가정 법원에 임시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1회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의 거주 공간에서 가해자 격리(2개월 이내)
2) 피해자에 대해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2개월 이내)
3) 의료 기관, 기타 요양소에 위탁(1개월 이내)
4) 경찰관서 유치, 또는 구치소에 유치(1개월 이내)
3. 그리고 검사는 가정 폭력 사건의 성질, 동기,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가정 보호 사건의 보호 처분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 보호 사건으로 취급하여 법원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가정 보호 사건으로 보낸 경우, 판사는 행위자를 심리한 결과 가정 폭력의 정도가 심각할 경우, 다음의 보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1)6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접근 불가
2)100시간 이내의 사회 봉사, 수강 명령
3)6개월 이내의 보호 관찰
4)보호 시설에의 감호 위탁
5)치료 기관에의 치료 위탁
6)상담소 등에의 상담 위탁
접근금지의 처분을 받은 행위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접근금지가처분은 개인이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찰을 통해 폭행 등으로 인해 접근금지가처분을 원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신청을 하신 지구대에 다시 찾아가거나 연락을 취하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심이 좋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없거나, 정신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어머님을 병원에 입원시키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간적인 부분은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우선은, 경찰서를 통해 진행 상황을 알아보시고 그에 따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 또한 근래에는 개인신상 보호를 이유로 친모라 할지라도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잘 안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동사무소에 가셔서 가정폭력으로 인해 현재 주소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으니 비고란에 그렇게 기재를 해 달라고 하면 하시면 친모께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기 힘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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