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월세와 관리비를 안 주는 악덕 임차인을 어떻게해야 할지요??


답변드립니다.

1. 현재 임차인이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지요.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차임이 2기 이상 연체되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법 제 640조)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계약해지를 원하신다면 우선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하시고 내용증명으로 언제까지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을 보내십시오. 몇 차례의 내용증명을 보내고서도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명도청구소송을 통해서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하는 방법 이외에는 임의로 임차인을 강제퇴거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해지 및 기일을 정한 퇴거요구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임차인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 등이 소요되겠지만 명도청구의 소송을 건물 주소지관할 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만 적법하게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제기 중 임차인이 변경될 것을 우려한다면 점유이전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추후의 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임차인의 짐을 들어내거나 무단으로 임차인의 집에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그러나 명도청구소송은 시간과 비용 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측 모두에게 많은 소모가 있는 최후의 수단이므로 명도소송 전 먼저 다시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4. 만약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시라면, 임차인이 가진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임차인이 재산이 없다면 판결을 받아 놓으신다고 해도 돈을 받지 못하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상황에서 돈을 받으시려면 명도청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소액심판청구를 통해 다소 간결한 절차를 통해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차인이 현실적으로 돈이 없으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신다고 할지라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임차인의 명의로 된 숨겨 놓은 재산을 알아보려면 판결을 받으신 이후에, 판결문을 가지고 다시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임차인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5.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송은 최후의 수단임을 양지하시고 우선은 임차인을 만나실 수 있으시다면 협의를 통해 주택명도 부분과 밀린 차임, 관리비 등을 말씀하시고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6. 그리고 콘도 회원권 자체를 주었다는 것이, 콘도회원권을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처분을 위임한 것인지 여부와 실제로 콘도회원권을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콘도 회사에 직접 알아보시고, 처분이 가능하고 거래가 되고 있다면 그것으로 보증금을 대체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소액심판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내원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역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이메일 :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