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자녀 이름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드립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임차인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익일(다음날)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생기며, 경매 또는 공매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려면 위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셔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갖추고 보호를 받으시려면 원칙적으로 계약서상의 임차인이 계속 점유(전입신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미성년자이고, 임차인인 귀하와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귀하가 자녀들을 통하여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점유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이상 임차인인 귀하가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만일 자녀들이 성인으로서 별도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서울지방법원 1998.12.17. 선고 판결 98나25022 참조)
3. 대항력은 기존에 선순위로 저당권 등기나 가압류, 가처분, 압류등기, 가등기 등이 없던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대항력을 갖춘다면) 후에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따라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만을 뜻합니다.
4. 따라서 경매 및 공매 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려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까지 갖추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완전한 증거력을 가지기 위한 것으로, 확정일자가 기재된 날 현재 그러한 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주는 것입니다.
확정일자의 의미상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임차인이 직접 주택을 인도 및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해야 현재 그러한 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인 귀하가 직접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해야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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