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체불임금에 관해서
답변드립니다.
1. 사업주는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데 임금 지급이 정해진 날짜에서 하루라도 늦어서는 안 되고, 이때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임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뒤에도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되지 않으면 체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에 비해서 우선하여 보호되는 채권이긴 하지만 소멸시효가 3년인 채권으로서, 3년 동안 달라고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이상 청구하실 수가 없습니다.
2. 우선은 사업주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시는 것이 좋으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진정서를 접수하고 노동부에게 금품지급 지시가 내려진 상황이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데 정식 재판을 청구하시기에 앞서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사업주가 밀린 임금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에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으셔서 작성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체불임금확인원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은 노동부 근로 감독관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뒤 그 신청이 타당하다면 지급 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에 대하 사업주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주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정식 재판으로 가게 됩니다. 재판으로 가면 서로 감정만 상하게 되므로, 내용증명을 몇 차례 보내 보신 후에 그 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4.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려면 그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132번이나, 전화로는 구체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우실 것으로 보이므로 위치안내를 받아 직접 찾아가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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