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에 관해서


저와 두 선생님이 학원장으로부터 체불임금 대략 450만원정도롤 받지 못했습니다. 노동부에신고해서 정한 기한이 2월말일인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민사재판을 해야한다고 하던데, 그 민사재판을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서 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이일로 마음고생 몸고생 말이 아닙니다. 현재 다른 직장을 다니는데 이일의 처리때문에 직장에 지장도 있습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