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토지보상과 호적정리(1인2호적)에 관하여.


답변드립니다.

1. 작년까지는 호적법이라는 것이 존재하였으나, 2008년 1월 1일부터는 호적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면서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과거 호적이 존재할 시점에는 이중호적에 관한 다음과 같은 판례가 있습니다.

『호적법 제120조가 규정하는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은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정정할 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 경우에는 간이한 호적정정절차에 의할 수 없고, 반드시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정정할 수 있는 것인바, 위법한 이중호적을 말소하여 본래의 호적으로 단일화하기 위한 경우에도 그 정정으로 인하여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정정되는 경우에는 역시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정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7.자 96마623 결정).』

2.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호적이 이중으로 존재함으로 인해, 상속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사안이라면 가정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호적(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을 정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리고 도로가 나면서 보상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보상금은 수용되게 되는 토지의 명의자에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토지의 명의자가 누구로 되어 있었는지요. 만약 그 토지가 친아버지의 것이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상속으로 인해서 보상이 귀하에게까지 가능한 것이라면, 어머니는 이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상속에 있어서 제외가 되시며, 자녀분들은 모두 동등한 비율로 상속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니 분이 계시다면 그 분도 동일하게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언니 분이 결혼으로 인해서 호적에서 빠져나갔다고 해서 상속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990년 1월 13일에 민법의 상속편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망시점이 1979. 1. 1~1990. 12. 31 이라면 개정 이전의 상속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법정상속분의 비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구체적으로 땅의 명의자가 누구였으며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직접 내원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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