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유산 자녀들 재산분배 법적기준
1. 모친께서 유산으로 남기신 밭(전)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3녀(1인) 명의로 모친의 증여재산으로 등기이전을
하였으며 현재 매도코저 합니다.
2. 가족관계는 자녀1남3녀로 모두 기혼자이며 본인(아들)을 기준하여
누나1명. 여동생2명입니다(나이는 53세~70세)
- 모친은 1979년에 별세하였습니다.
3. 특별조치법 신고사항에 증여시점은 1968년도이며, 3녀명의 등기이전
은 2008년3월에 필하였습니다.
4. 매도코자 하는 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5. 4형제가 상속받은것으로 간주할때 법적인 소유권 지분 기준을 알고저 합니다. * 관련법과 몇조몇항인지도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