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대리인과의 전세계약 문제


답변드립니다.

1. 전세계약을 함에 있어 계약 체결 상대방이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위임 없는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자에게 전세금 반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진정한 소유자의 위임이 없이 소유자의 아내가 몰래 위임을 한 것처럼 하여 계약을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소유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법에는 대리권 없는 자를 본인을 대리하는 유권대리인으로 잘못 믿을만한 책임이 본인에게도 있을 경우 본인에게 책임을 지워 상대방을 보호하려는 표현대리제도가 있는데, 이 경우 소유자의 아내가 소유자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제시하여 위임이 있는 것처럼 외관을 보여 계약을 체결했고, 전세금 또한 소유자의 명의로 입금을 하였다면 이는 진정한 위임이 있었다고 보여질 수 있어, 소유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위와 같은 법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소유자의 통장으로 전세금을 입금하였는데, 소유자가 이 계약이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 경우 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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