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월세계약위반


답변드립니다.

1. 임대차 계약을 1년으로 하셨고, 그 기간이 만료될 즈음 임차인이 며칠만 지나면 집을 비우겠다고 하신 것인가요?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임차인만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 제4조 참조) 즉, 임차인은 1년이 지난 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본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하지 않은 이상 2년까지 임대차 존속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만 할 수 있기 때문에(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데, 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에)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2년을 주장한다면 임대인은 그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2.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임차인이 며칠만 지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겠다고 통보한 경우 임대인 역시 원래 계약기간과 같이 1년이 지남에 따라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명도청구소송을 통해서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하는 방법 이외에는 임의로 임차인을 강제퇴거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보에 따라 기일을 정하여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며, 밀린 관리비 5개월 치 얼마를 지불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3. 계약해지 및 기일을 정한 퇴거요구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임차인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 등이 소요되겠지만 명도청구의 소송을 건물 주소지관할 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만 적법하게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제기 중 임차인이 변경될 것을 우려한다면 점유이전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추후의 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임차인의 짐을 들어내거나 무단으로 임차인의 집에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 등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명도청구소송은 시간과 비용 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측 모두에게 많은 소모가 있는 최후의 수단이므로 우선은 다시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4. 만약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임대차 존속기간을 2년으로 해줄 것을 주장했다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비와 복비를 임차인에게 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계약을 존속할 경우 임차인이 2월에 달하도록 차임(월세)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역시 임차인이 집을 비우지 않는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명도소송과 같은 방법으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미 해지의 통보를 했다면 기일을 정하여 퇴거하도록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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