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의 효력과 716조의 강행규정인지 여부


민법 716조 1항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정관
"정관의 변경 및 탈퇴는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하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았음.

위 정관의 규정이 민법의 규정을 일탈하여 효력이 없는지,
아니면 정관대로 3분의 2의 찬성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만 탈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