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아파트중개수수료 문의
답변드립니다.
1. 재계약과 묵시의 계약에서의 차이점은 묵시적 갱신은 언제든지 임차인은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지만(통고 후 3개월 후에 효력 발생) 재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임대차의 기간이 명시됩니다. 그러므로 재계약의 경우 임차인의 사유로 인해 계약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판례는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공제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 관계의 청산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출할 것이니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서울지방법원 제9민사부 1998. 7. 1. 97나55316호)"라고 하여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하고 나가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고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두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기간 만료 전에 이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특약사항까지 삽입한 경우라면 임차인은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므로, 원만하게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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