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질문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위 법률조문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동법 제 7 조에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임대인이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시행령에 의하면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증액을 해 주시더라도 6,500만원의 20분의 1만큼 올려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 집에 계속 사시려면 주인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좋지 않겠는지요. 그러니까 법을 따지기보다는 서로 합의하에 일정금액을 올려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변시세를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참고가 되겠지요.
집주인이 보증금 증액을 강력하게 원하여 부득이 하게 재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종전의 계약서는 그대로 보관하시고 보증금의 증액부분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일자에 따라 대항력의 순위가 변경되므로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어 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우선순위의 변경이 우려됩니다. 즉, 종전 임대차의 확정일자로부터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소멸되고, 새로운 계약서의 일자로부터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지위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증액된 재계약서의 확정일자는 관할 등기소에 가서 받으셔야 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전입신고와 동시에는 받을 수 있지만 기존의 주소지에서의 재계약의 경우는 확정일자인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증액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원만한 해결이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