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현금지금기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을 분실했습니다
분실했던 상황을 설명해 드리자면 은행 현급지급기에가서 현금지급기 옆의 공간에 핸드폰을
두고 현금거래를 한후 핸드폰을 두고그대로 나와버렸습니다.
한시간정도 후에 핸드폰을 찾으러 가보니 핸드폰이 없어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더니 누군가가
습득하고 핸드폰 전원을 의도적으로 꺼버린것 같습니다
지금 분실한지 삼일째 되는 날인데 오늘도 역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핸드폰을 습득한 후에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는것은 분명 죄가 맞는것이지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나요?
그리고 112에 전화를 해보니 현금지급지가 있는곳에는 CCTV가 있기 마련이나 경찰서에
가서 접수(?)를 하고 경찰을 대동한 후에 은행에 가면 CCTV를 볼수있다고 하는데
CCTV를 보기만 한다고 그사람의 신원을 알수있는 것이 아니니깐 그시각에
그 현금지급기에서 은행과 거래를 한사람을 조회해 볼수 있나요?
그리고 조회해 본후 연락을 취해서 핸드폰을 돌려받거나 만약에 그사이에 핸드폰을 처분했거나
제가 받을수 없게 되어있다면 절도죄로 고소를 할수도 있을까요?
설마 엄연히 핸드폰을 가져간 도둑놈인건데 은행에서 거래한 사람의 신원보호한답시고
신원을 안 알려주지는 않겟죠?
또 만약의 경우에 은행거래를 하려고 들어왔다가 핸드폰만 가지고 그냥 나가버렸다면
CCTV의 얼굴을 보고는 그사람을 찾을수 없는것인가요?
그리고 우리은행에도 인터넷으로 문의를 해봤는데 도통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서 다시
올려봅니다~ 무슨말인지 쉽게 설명해주실수 있으신분은 설명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냥 위의 답변들만이라도 확실히 답변해 주실수 있는 분들은 꼭 답변 달아주세요ㅜ
우리은행에서 온 답변 메일
:
CCTV화면의 재생은 수사기관의 장 또는 검사가 문서에 의하여 범죄수사를 위한 경우 명의인의 동의없이 제공할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본인확인을 하고 본인에게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금과 관련한 사항이 아니므로 CCTV 재생이 가능한지 여부는 본코너에서 답변이 어려우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고 자동화기기 관리 영업점의 담당자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답메일이 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경찰서에 가서 문의를 했는데 그 경찰이 귀찮아한다거나 고작 핸드폰때문에
경찰서까지 왔냐는 둥 그런식으로 대한다면 어떻게 해야하죠?
핸드폰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것 같은데 경찰이 과연 이 문제를 문제라고 보긴 할까요? 물론 잃어버린저부터 잘못이 시작된것은 저도 잘 압니다
그래도 저는 꼭 핸드폰을 찾아야겠습니다ㅜ
그냥어린양구원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조금 자세히 설명해주세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