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답변드립니다.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입니다.
A4용지의 한쪽면만을 사용하고 상대방에게 알리고자하는 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똑같은 내용의 편지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가셔서 발송하시면 됩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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