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 관련 문의입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관련 문의입니다.

저는 임차인이구요,
계약기간 만료일이 2008.7.25일 입니다.

저희집 사정상 계약만료일 이후인 2008.9월 경에나 집을 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 측에서는 그 사유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인 저에게 납부하라고 합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