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사망하신 큰아버지 명의의 임야를 종중명의로 이전하기 위한 절차 문의


답변드립니다.

“사촌형제들은 큰아버지 명의의 임야 중 이미 증조부, 조부모님의 묘소가 위치해 있는 임야를 종중 선산으로 가꾸기로 하고 큰아버지께 해당 임야를 종중선산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큰아버지께서는 이에 동의하시고 해당 임야에 대한 포기각서를 나머지 사촌형제들 앞으로 서명과 함께 작성해주셨습니다.(큰집 사촌형제들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이후 큰아버지 형제분들과 그 자식들인 사촌형제들은 매월 회비를 거두어 선산을 가꾸고 정기적으로 모여 벌초를 하고 묘소주변을 정비하는 등 관리하여 왔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언제 포기각서를 써 주셨는지요. 관리를 해 왔다면 종중회의록 등 장부가 있는지요.

큰 집 사촌형제들이 종중명의로 등기하는 데 협조하지 않는다면
큰 집 사촌형제들이 상속재산으로 등기이전을 하기 전에 부동산가처분신청을 하시면서 종중명의로의 등기이전청구를 법원에 하셔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주장하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포기각서와 종중회의록 등 종중임야로 관리해 왔다는 서류를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
등기이전에 필요한 일반서류 외에 종중등록번호증명서, 회의록, 규약 또는 정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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