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자매간 분쟁
답변드립니다.
가족의 감정과 관련한 문제이기에 법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직접 오시어 상담 받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먼저, 말씀하신 부부간의 재산분할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974조에 의해 직계혈족 및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는데, 귀하께서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언니는 귀하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전혀 없는지요. 현재 귀하 및 귀하 가족에 대한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법적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담 후 원하시는 경우 언니를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으니, 직접 오시어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그곳에서 상담 받을 수 있는 무료 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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