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한정승인의 했는데...농협에서는 근저당설정 되어 있는 집을 가압류를 한다고 합니다...도와주세요...
올려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질문하신 글에서 어머니가 설정하신 근저당권이 어떤 채권을 담보하는 것인지 불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힘듭니다. 어머니의 근저당권이 3000만원의 채권 뿐만이 아니라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것을 전제로 답변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상속인으로서 연대보증채무자임과 동시에 연대보증채무를 근저당으로 담보한 물상보증인입니다. 물상보증인이란 저당권과 같은 것을 채권자에게 설정해주어 자신이 그 채무에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 책임은 물상보증인 자신에게 채무가 없더라도 마찬가지로 존재합니다.
질문에서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물상보증인인 것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연대채무에 대하여 집으로써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연대보증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자는 계속 가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께서 농협의 집에 대한 가압류를 막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가장 일차적인 방법은 위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변제를 하신다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그곳에서 상담 받을 수 있는 무료 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